안녕하세요
2022년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.
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이번 연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무려 200만 원이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.
아래에서 자세히 신청방법, 지급시기, 대상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▶ 대상조건
가구유형 | 총소득기준 |
단독가구 | 2,200만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|
맞벌이가구 | 3,800만원 |
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며, 배우자.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
단독. 홑벌이.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.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배우자, 부양하고 있는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
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
신청자좌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▶재산기준
가구원 재산합이 2억 원 미만
여기서 재산은?
건물, 토지, 자동차, 보증금, 금융재산
또한,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,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%만 지급된다고 합니다.
▶지급금액
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
총 급여액 400만 원~900만 원
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
총 급여액 700만 원~1,400만 원
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
총 급여액 800만 원~1,700만 원
최대 300만 원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
▶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크게 안내문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.
바로 ARS 전화나 홈택스, 손 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홈택스로 신청할 경우
[홈택스-> 근로장려금->간편 신청하기]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인증서 로그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
요즘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아무쪼록 꼭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